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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신창재 회장에 2차 국제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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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 "풋옵션 이행 강제 위해 ICC에 신청"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교보생명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2차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달 28일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2.28 tack@newspim.com

풋옵션 분쟁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어피니티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했다. 그러면서 2015년 9월까지 상장하지 못할 경우 풋옵션(보유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행하겠다는 '옵션'을 걸었다. 그러나 업황 악화 등으로 약속한 시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에 나섰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주주간 계약의 풋옵션 조항이 무효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풋옵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1차 중재에서 ICC는 어피니티가 주장한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다만 풋옵션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1차 중재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승소했다며 풋옵션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어피니티 측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풋옵션 의무를 강제하고자 2차 중재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FI측 관계자는 "1차 중재판정에 이어서 법원이 신 회장의 풋옵션 의무를 인정한 만큼 신 회장이 2차 중재에서도 계약상 의무이행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명백한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의 부당한 지연으로 입은 손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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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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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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