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가치 산정 위법성 판결 앞둬
풋옵션 분쟁·IPO 추진 '최대 분수령'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간 풋옵션 분쟁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앞뒀다. 풋옵션 가격 산정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법원 판단에 따라 어느 한쪽이 승기를 잡게 된다. 특히 교보생명이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뿐 아니라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부터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FI) 임원 2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 회장과 어피니티는 과거 풋옵션 행사에 따른 기업 가치평가 조작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 임원은 가치평가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는 등 부정공모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2.20 tack@newspim.com |
업계는 1심 판결이 장기화된 풋옵션 분쟁과 교보생명 IPO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유죄가 나오면 풋옵션 가격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교보생명의 주장이 힘을 받기 때문이다. 향후 항소 가능성도 있지만 1심 판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게 중요하다는 관측이다.
풋옵션 분쟁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어피니티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했다. 그러면서 2015년 9월까지 상장하지 못할 경우 풋옵션(보유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행하겠다는 '옵션'을 걸었다. 그러나 업황 악화 등으로 약속한 시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에 나섰다.
문제는 어피니티가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제시한 것이다. 매입원가에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이 고의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신 회장 측은 주당 2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고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어피니티가 원하는 가격대로면 풋옵션 지분 가치는 2조원에 달한다. 신 회장이 이를 소화하려면 지분(33%)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풋옵션 분쟁이 교보생명 지배구조까지 흔들 수 있는 셈이다.
올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는 IPO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통상 사법리스크는 IPO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사건'이 없어야 한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교보생명이 청구한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에서 기일 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연장했다.
교보생명 입장에선 이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IPO가 탄력을 받으면 신 회장은 재무적 부담을 덜 수 있다. IPO 후 어피니티가 시장가격으로 주식을 팔고 나가면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나오면 어피니티가 풋옵션 이행을 두고 교보생명을 압박할 수 있다. 앞서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어피니티가 주장한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다만 풋옵션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이날 법원에서 가격 산정의 정당성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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