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억원에서 대폭 늘려
구청 지원금리 2~2.5% 차감 적용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강남구가 지난달 24일부터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이차보전사업 지원액 규모를 지난해 1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출금 규모는 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800억원으로 총 1800억원이다. 업체당 3억원 이내 원금에 대한 은행 대출금리에서 구청 지원금리 2~2.5%를 차감해 적용하며, 최대 5년간 구비로 보전한다.
[자료=강남구] |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강남구와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 11개 지점과 우리은행 7개 지점에서 24일 이후 신규 대출을 받은 사업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업종, 사업장을 강남구 외 소재지로 변경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우리은행 지정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다.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할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16만5113개소에 자치구 최대 규모인 1393억원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