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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시 10% 감면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8:03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8:03

3월31일까지 1·2기분 일시납부 시 2기분 납부액 10% 감면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022년도 1기분을 3월 중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같은 달 31일까지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할 경우 2기분 10%를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환경개선법)에 따라 연 2회 부과되나 일시납부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1월에 일시납부 시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는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올해 2기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3.16.~3.31.)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1기분 미납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로 발생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환경개선법에 따라 3년간 부담금이 면제된다. 그 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은 "일시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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