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동종범행 전력 다수 존재"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병원에서 진료시간이 늦어졌다며 욕설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상해와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20년 4월 10일 대전 서구 한 병원에서 진료시간이 지연된다며 간호사 B(28)씨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간호사 C(30)씨에게도 욕설하며 상체를 밀고 목을 잡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또 앞서 같은해 8월 오후 6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A씨 택시를 향해 한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욕설하고 수차례 가격하며 멱살을 잡아당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잡히자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같은해 5월 27일에는 손님을 내리기 위해 앞서 달리던 택시가 급정거하자 운전자에게 다가가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8년 대전지법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며 "집행유예 기간과 재판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