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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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집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문제나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낮은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고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과 공익 목적 달성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위헌 심판을 제기한 청구인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방법을 제외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상고심 진행 중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과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