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조명형‧자율형 등 다양한 설치기법 도입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소정보시설을 활용 국민 생활안전을 확보와 도시미관까지 개선하고 있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길을 찾고 각종 응급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위치 찾기가 쉽도록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건물 소유주가 설치한다.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이 해당된다.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형태는 '태양광 조명형(LED) 도로명판'과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이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대표 사례는 경기 김포시가 읍‧면 지역의 버스정류장 342개소에 축광형 사물주소판을 설치해 야간에 시인성을 높이고 시설 이용 여성‧노인‧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 영도구도 흰여울문화마을에 푸른 바다와 정겨운 골목길, 묘박지, 흰여울 앞의 섬을 형상화한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해 골목길 곳곳에 그려진 벽화와 함께 해안산책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길 안내와 동시에 소소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소방, 치안, 도시재생 등 여러 사업 분야와 협력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와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와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