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도 동료 수용자를 강제 추행해 형량이 늘어났다.
23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됐던 30대 남성을 두 차례 걸쳐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15년과 2017년, 2020년에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징역 10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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