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따라 관리자 역량강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정착하고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제로(ZERO)달성'을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에 따라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전체 작업장(농업기반시설물, 청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조치사항 준수를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자료=한국농어촌공사] 2022.02.21 fair77@newspim.com |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2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각 부서에 제작 배포한 '안전보건조치 업무이행 절차서'의 이해와 시기별 이행사항에 중점을 두고, 과거 중대재해 사고·사례 유형에 대한 분석 및 대책에 대한 토론을 겸하는 방식으로 3월말까지 진행한다.
공사는 이번 관리자 교육에 이어 현장 관계자(공사감독, 시공사)교육과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새싹'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병행해 관계자들의 안전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 직원을 비롯해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 모두가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사 전 사업장에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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