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02.21. lkh@newspim.com |
시는 주택 당 최대 352만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전액, 지붕 개량비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가구 당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상은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다. 노후 건물의 경우 석면비산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는 2012년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억9000여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39동, 지붕개량 8동에 대해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시민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예산 소진시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면적조사를 실시해 3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지 철거 및 지붕개량을 본격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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