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7일 1000명대를 돌파한 가운데 영업시간 연장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오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시행된다.
제주도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9일부터 1시간 연장한 오후 10시까지 완화하고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거침없는 확산세로 하루 10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한 정부의 고육지책에 따른 것이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9일부터 1시간 연장한 오후 10시까지 완화하고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2022.02.18 mmspress@newspim.com |
이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은 19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피시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시설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하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자기기입식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으로 잠정 중단한다.
다만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의무시설은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제주안심코드,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 등 큐알(QR)서비스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방역패스 적용 의무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청소년(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 시기도 다음달 4월 1일로 연기했으며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조치도 3월 13일까지 3주 연장했다.
한편, 제주지역 17일 신규확진자가 코로나19 발생 이래 처음 1000명 선을 넘어선 1114명이 발생했다.
제주지역 신규확진자는 지난 설연휴를 전후해서 크게 증가하면서 2월 1일 122명으로 100명 선을 넘은 데 이어 불과 3주도 채 안돼 1천명 선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2월 18일 11시 기준 제주도 누적 확진자는 총 1만3666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7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5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 지 불과 10여일만에 확진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20년 2월 이후 발생한 누적 확진자 1만3666명 중 이달에만 약 60%인 8158명이 발생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제주도는 18일 기준 확보병상은 총 816개이며 병상가동률은 43.38%이다. 현재와 같은 확산세를 고려하며 병상가동률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제주지역 위중증 환자 0명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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