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없음에도 후보 지지발언케 한 혐의
재판부 "법을 몰랐다는 주장 인정 안돼"
검찰, 벌금 80만원 구형…고교생은 기소유예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서 투표권이 없는 고등학생에게 지지 발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관계자들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와 구모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는데 선거운동이 금지가 되었는지 법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모에 가담하는 것으로 봐야하며 둘다 유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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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에서 집중유세에 나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
이들은 지난해 4월 1일 서울 양천구 한 마트 앞에서 열린 박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강모(당시 만 17세) 군에게 지지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강군은 "생애 첫 투표자로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제 나이는 18살, 2004년 고등학교 2학년"이라며 "투표권이 없고 입당할 수도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투표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는데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최악을 뽑아선 안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를 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더 많은 분들 지지 연설을 들어봐야 한다"며 강군의 말을 끊었고 강군은 "그만하라는데 죄송하다"며 유세차에서 내려왔다.
이후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박 후보 캠프 측을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양천경찰서는 같은해 7월 김씨와 구씨, 강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지 연설을 한 강군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구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지 몰랐다고 하지만 법률 부재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구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filt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