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실뱀장어 조업 시기에 맞춰 오는 5월 27일까지 불법조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실뱀장어는 양식이 되지 않는 고가의 어종이기 때문에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 해상교통 방해 등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군산해경[사진=뉴스핌DB] 2022.02.16 obliviate12@newspim.com |
군산해경은 반복민원 해소, 해상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무허가조업 △불법어구 적재 △불법포획 어획물 매매・소지・유통행위 △항로상 불법조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앞서 오는 25일까지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민대상 문자 전송 등을 통해 단속관련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불법어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법조업 근절 문화' 조성과 '해상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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