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 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2.02.15. lkh@newspim.com |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직접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남양주시 정무비서였던 A씨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3명에게는 각각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업무수첩과 통화녹음 내용, 대화 녹음 내용,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일부 기재내용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 여지는 있지만 그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광한 피고인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김한정 국회의원과 대화하면서 진술했던 대화 내용 녹취록 등이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광한 피고인은 직위를 이용해 A씨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해 21대 총선 당내 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조 시장 측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나를 모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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