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성과 지속적 점검‧관리…지원제도 내실화
최우수 선정된 부처…국외훈련 인원 확대 등 혜택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4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되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오영식 총리 비서실장, 김 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02.15 yooksa@newspim.com |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원제도 내실화 ▲일선 현장으로 확산 ▲공직사회 문화 정착을 중심으로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노력 평가를 통해 최우수로 선정된 부처에 국외훈련 인원 확대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행실적을 권익위 청렴도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해 제도 관련 기관 순회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43개 지자체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 국민평가단이 주민체감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적극행정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각 소관부처의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실적을 부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적극행정 인정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도달 시 특별휴가 등으로 즉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 및 적극행정협의회(국무2차장) 등을 활용하여 정책 조정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