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강원 속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보상금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
속초시청 [뉴스핌DB] 2020.01.05 onemoregive@newspim.com |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해 최초 1회 한정,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지급 대상자는 1957년 이전 출생자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속초시청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 신청한 사람 또는 경찰서로부터 면허반납을 신청해 강원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실효 처리된 사람이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속초시청을 방문해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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