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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독서실 남녀 혼석 제한' 전북 조례 정당성 인정 어렵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13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3일 09:00

2심, 원고 승소한 1심 뒤집고 '패소' 판결…"불필요한 이성 접촉 차단 도움"
대법 "개인의 자율성 보장돼야 할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헌법 위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독서실 남녀 혼석을 금지한 지방자치제 행정 조례가 헌법 가치에 위반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주식회사 잇올(전 이티아이티지교육그룹)이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습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인지 여부"라며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이 보장돼야 하는 사적 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대법은 "사람들은 저마다 학습 습관과 방식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며 "남녀가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학습할 것인지 등 사적 공간에서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타인의 법익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이용자 각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일이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개입할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은 "남녀 혼석을 금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입법 목적을 보더라도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녀 혼석을 하면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 경고 조치 없이 곧바로 10일 이상의 교습 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면서도 운영 시간, 열람실 구조, 이용자 성별과 연령 등 구체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은 "이 사건 조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12년 관리형 학원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유명해진 교육 회사로 2017년 전북 전주시에서 A 독서실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전북전주교육지원청은 2017년 12월경 A 독서실을 점검하던 중 원고가 사업 등록 당시 제출했던 좌석 배치도와 다르게 남자 좌석으로 지정된 곳에 여자가 앉아 있고, 여자 좌석에 남자가 앉아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고가 독서실 내 남녀 좌석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독서실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교습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같은 해 12월18일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 청구를 했지만 이듬해 3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좌석 배열을 구별한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가사 범죄 예방을 위해 남녀 혼석을 금지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된다고 해도 1차 위반만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부과한 것은 벌점제로 운영되는 타 시도 조례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독서실 주 이용자들의 연령 등에 따라선 혼석하는 남녀 사이 빈번한 대화나 행위로 인해 인접 좌석자들의 학습권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녀 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원하지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존중한다는 지방교육자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지자체가 정한 조례나 시행규칙이 타 시도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평등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이 사적 자율 영역에 대한 공권력 개입의 헌법적 한계,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과잉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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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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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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