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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300억대 MS 법인세 소송 파기환송…"다시 심리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2:37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2:37

"사용료에 저작권, 노하우 등 무형자산 포함 여부도 판단했어야"
"MS라이센싱 소득의 실질 귀속자 해당… MS, 경정청구 가능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국 세무당국 사이에서 벌어진 63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반환 소송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MS 및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파기·환송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우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대법은 "국외에 등록됐을 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 제조 판매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 사용료에는 특허권 이외에도 저작권과 기술 등 무형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은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 사용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사유를 추가했다"며 "위 주장이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은 MS가 MS라이센싱 관련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서 경정청구할 수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며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7월 M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에 필요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삼성은 2012~2015년 MS라이센싱 명의 계좌로 지급한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한 세율 15%를 적용해 MS에 지급할 특허권 사용료 중 국내 세무당국에 낼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했다.

삼성전자가 4년간 사용한 특허권 대가는 총 4조3582억원으로 이 가운데 법인세 원천징수액은 6537억원에 달했다.

그러자 MS 측은 2016년 동수원세무서에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면서 "원천징수 세액은 MS 측에 환급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체기했다.

경정청구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법률 행위다. MS 측은 법인세 원천징수액 6537억원 중 6344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동수원세무서는 경정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MS는 2016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2017년 기각되자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MS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 소유 특허권이 국내 제조 및 판매에 사용돼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

원심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미국법인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그와 관련해 지급받은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수원세무서가 거부한 MS 측 경정청구액 6344억원 중 6337억원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MS라이센싱과 관련해선 "이 사건 특허권 및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MS라고 해도 MS라이센싱의 경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환급 세액 귀속은 원고들 사이 내부적인 분배 문제"라며 "MS는 별도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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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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