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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300억대 MS 법인세 소송 파기환송…"다시 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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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에 저작권, 노하우 등 무형자산 포함 여부도 판단했어야"
"MS라이센싱 소득의 실질 귀속자 해당… MS, 경정청구 가능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국 세무당국 사이에서 벌어진 63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반환 소송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MS 및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파기·환송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우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대법은 "국외에 등록됐을 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 제조 판매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 사용료에는 특허권 이외에도 저작권과 기술 등 무형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은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 사용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사유를 추가했다"며 "위 주장이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은 MS가 MS라이센싱 관련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서 경정청구할 수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며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7월 M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에 필요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삼성은 2012~2015년 MS라이센싱 명의 계좌로 지급한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한 세율 15%를 적용해 MS에 지급할 특허권 사용료 중 국내 세무당국에 낼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했다.

삼성전자가 4년간 사용한 특허권 대가는 총 4조3582억원으로 이 가운데 법인세 원천징수액은 6537억원에 달했다.

그러자 MS 측은 2016년 동수원세무서에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면서 "원천징수 세액은 MS 측에 환급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체기했다.

경정청구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법률 행위다. MS 측은 법인세 원천징수액 6537억원 중 6344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동수원세무서는 경정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MS는 2016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2017년 기각되자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MS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 소유 특허권이 국내 제조 및 판매에 사용돼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

원심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미국법인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그와 관련해 지급받은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수원세무서가 거부한 MS 측 경정청구액 6344억원 중 6337억원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MS라이센싱과 관련해선 "이 사건 특허권 및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MS라고 해도 MS라이센싱의 경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환급 세액 귀속은 원고들 사이 내부적인 분배 문제"라며 "MS는 별도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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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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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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