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세 모친 집서 술 마시다 얼굴·머리 가격해 살해
"고령자에 무차별·반복적 폭행…사망 예견했을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을 조금만 마시라는 꾸지람을 듣고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충주시에 있는 어머니 B씨 집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회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술을 조금만 먹으라니까 자꾸 먹는다' 등 꾸지람을 듣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가 술을 그만 먹으라고 혼을 내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때린 것일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또 "범행 당시 에틸알코올 함량 19.5%의 담금주를 마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90세가 넘는 고령자의 얼굴과 머리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알 수 있고 피고인은 91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술을 그만 먹으라고 혼을 낸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참혹하게 살해했고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