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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물꼬' 李 특명 받은 박용만...유튜브 대담서 엿보였던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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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미 특사단장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낙점
대한상의 회장 역임한 '미스터 쓴소리'...소통·소탈함 갖춰
20대 대선 앞두고 '만문명답' 대담에서 각인된 李와의 인연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아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보낼 특사 단장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낙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며 발효 시점을 오는 8월 1일로 연기한 상황에서 관세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대미특사단 단장은 박용만 전 회장,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김우영 민주당 의원 3인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용만 단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이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더라도 경제인과의 만남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렸고 본인이 흔쾌히 응답했다"고 말했다.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뉴스핌 DB]

◆ 두산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 역임한 '미스터 쓴소리'...소통·소탈함 갖춰

박 전 회장은 1955년생으로 두산그룹 초대 회장인 고(故) 박두병 회장의 5남으로 태어났다. 경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외환은행에서 잠시 근무하다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라 보스턴대 MBA를 취득했다.

이후 두산건설로 입사했고 두산음료 전무, 두산그룹 기획조정실장,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두산건설 회장, 두산중공업 회장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두산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4년간 그룹을 이끈 뒤 2016년 큰조카인 박정원 현 두산그룹 회장에게 그룹 경영을 넘기고, 이후 두산인프라코어 회장과 두산경영연구원 회장 등을 맡았다. 2021년에는 두산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이듬해인 2022년에는 '벨스트리트 파트너스(Bell Street Partners)'를 설립해 스타트업과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3년 손경식 CJ 회장의 뒤를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해 8년간 재임했으며, 2021년에는 최태원 SK 회장에게 그 자리를 넘겼다.

박 전 회장은 이른바 '재벌가' 일원이지만 소통에 활발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유명하다. 대기업 회장직에 있으면서도 X(구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 근황과 생각을 자주 전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일상생활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이 자신의 승용차 '레이'에서 촬영한 사진 [사진=박용만 페이스북]

기아의 경형 RV '레이'를 타는 것에서도 그의 소탈함이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 환경에 가장 필요한 차를 참 안성맞춤으로 잘 만들었다"며 레이를 3대째 사서 운행 중임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기업인으로서 박 전 회장은 정치권과 관가에 할 말은 하는 재계의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합리적이고 유연함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미스터 쓴소리'의 면모가 드러난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린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이 논의 중인 상황이었다.

박 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정치의 도구냐" "기업 관련 법안에 기업들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는 게 맞는 일인가" "정치권이 경제에 대해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정권의 눈치를 많이 봤던 과거 재계 대표자에게서 듣기 쉽지 않았던 발언이었다.

다만 그러면서도 "된다, 안 된다 입장만으론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하며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합리적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특사단장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임명했다. 사진은 2022년 '만문명답' 대담을 진행 중인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박 전 회장 [사진=이재명 유튜브 캡쳐]

◆ '만문명답' 대담에서 각인된 李와의 인연...외교 이슈 대응법에서 싹튼 '관세 협상' 공감대

박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 중 눈에 띄는 것은 지난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박 전 회장이 진행한 '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만문명답) 대담이다.

박 전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 사무실에서 약 2시간 여 동안 진행된 대담에서 박 전 회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 사회 양극화, 4차 산업혁명, 규제 개혁, 미중 갈등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질문지는 박 전 회장이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미중 갈등에 대한 대담에서 박 전 회장은 그간 외교 협상에 대해 기업인으로서 보아 왔던 정치인과 정부의 부족한 점에 대해 거침없이 언급했다.

박 전 회장은 "외교 현안에 대해 정부가 대처하고 대처 전 입장을 천명할 때 항상 걱정이 됐던 점이 있는데 수사적 표현에 세련되지 못한 점"이라며 "정부는 당연히 국익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실리적 선택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부드럽게 외교적 관계를 맺는 게 제일 중요하다. '톤앤매너'를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수사적 표현을 미리 동원해서 나는 노(NO)라고 할 건 노라고 한다든지,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든지 하는 정치적 수사 표현이 상당한 갈등을 불러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특사단장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임명했다. 사진은 2022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만문명답' 대담을 진행 중인 박 전 회장 [사진=이재명 유튜브 캡처]

이에 이 대통령은 "그게 제일 문제다. 선진국가간 사이에는 합의된 게 있다. 국익에 대한 문제는 정쟁화하지 않는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국가 안위를 다루는 외교안보국방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보복을 유발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정치적 심판을 받지 않고 이익이 되다보니 반복됐다. 저는 외교안보국방에 관한한 정쟁화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연에 이 대통령이 국가 경제안보 위기로까지 부각된 관세 협상 물꼬를 터야 할 대미 특사의 중책을 박 전 회장에게 맡긴 데 대해 재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뉴스핌에 "그룹 총수를 역임했던 재계 어른이자 대한상의 회장 출신인 박 전 회장보다 더 적임자는 없을 것 같다"며 "확실히 이번 정부가 산업계 위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에 기업인들을 보내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다"라며 "대표성을 띤 인물을 보내곤 하는데 산업 사이드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 재계 어른이 간다는 점에서 적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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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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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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