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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계약' 호봉제→'취업규칙' 연봉제…동의 얻었다면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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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면 유리한 근로계약 우선해 적용돼야"
대법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 간의 우열관계 등 법리 오해한 잘못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근로계약 조건보다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됐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면 임금 지급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 대학교 정교수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파기·환송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은 "원고는 기존의 호봉제가 시행되던 1994년 3월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래 피고 사이 근로 관계가 계속됐을 뿐 대학교 급여 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 외에는 별도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2017년 8월 연봉제 임금 체계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에는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기존 호봉제에 의해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2017년 8월 연봉제 변경 동의일 이후부터 2018년 2월까지 원고 급여액 산정에 연봉제 급여 지급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관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4년 3월 피고인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05년 4월 정교수로 승진 임용된 자로, B 법인은 1998학년도까지 호봉제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다 1999년부터는 교원의 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제로 급여 지급 규정을 변경해 2000년경부터 시행했다.

A씨는 이 같은 임금 정책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주장하며 B학교법인을 상대로 2009~2010학년도 급여를 기존 호봉제에 따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법원은 B학교법인이 2006학년도 당시 임금 현실화를 위해 확정했던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를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2014년 3월~2017년 2월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 호봉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보수 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 외에도 연봉제 변경에 반대하는 교원들과 B학교법인 사이에 다수 소송이 진행됐고 A씨와 결론을 같이하는 판결들이 잇따랐다.

이에 B학교법인은 2017년 8월 16일 1999년도에 규정한 연봉제 변경과 관련해 전임교원 전부를 상대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해당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A씨는 이번 사건에서는 2017년 3월~2018년 2월 급여분에 대해 호봉제 기준에서의 임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2017년 실시된 연봉제 변경 동의 투표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 효력을 가질 뿐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일 때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해 적용된다"고 봤다.

반면 대법은 원심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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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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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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