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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계약' 호봉제→'취업규칙' 연봉제…동의 얻었다면 따라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2:00

1·2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면 유리한 근로계약 우선해 적용돼야"
대법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 간의 우열관계 등 법리 오해한 잘못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근로계약 조건보다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됐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면 임금 지급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 대학교 정교수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파기·환송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은 "원고는 기존의 호봉제가 시행되던 1994년 3월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래 피고 사이 근로 관계가 계속됐을 뿐 대학교 급여 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 외에는 별도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2017년 8월 연봉제 임금 체계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에는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기존 호봉제에 의해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2017년 8월 연봉제 변경 동의일 이후부터 2018년 2월까지 원고 급여액 산정에 연봉제 급여 지급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관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4년 3월 피고인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05년 4월 정교수로 승진 임용된 자로, B 법인은 1998학년도까지 호봉제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다 1999년부터는 교원의 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제로 급여 지급 규정을 변경해 2000년경부터 시행했다.

A씨는 이 같은 임금 정책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주장하며 B학교법인을 상대로 2009~2010학년도 급여를 기존 호봉제에 따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법원은 B학교법인이 2006학년도 당시 임금 현실화를 위해 확정했던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를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2014년 3월~2017년 2월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 호봉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보수 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 외에도 연봉제 변경에 반대하는 교원들과 B학교법인 사이에 다수 소송이 진행됐고 A씨와 결론을 같이하는 판결들이 잇따랐다.

이에 B학교법인은 2017년 8월 16일 1999년도에 규정한 연봉제 변경과 관련해 전임교원 전부를 상대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해당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A씨는 이번 사건에서는 2017년 3월~2018년 2월 급여분에 대해 호봉제 기준에서의 임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2017년 실시된 연봉제 변경 동의 투표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 효력을 가질 뿐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일 때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해 적용된다"고 봤다.

반면 대법은 원심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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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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