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펼친다.
장성군 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1.07.28 kh10890@newspim.com |
점포임대료 지원은 2020년 1월 31일 이후 점포를 임대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연 최대 4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장성군이 3%에 해당되는 이자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 수수료도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연 매출 1억 5000만원이 넘거나 부부합산 연 3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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