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차별구제소송 일부 승소
"설치 기준 300㎡ 이상, 장애인 행복추구권 침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 규모가 작은 편의점에도 접근로와 이동식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0일 A씨 등이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등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1.20 obliviate12@newspim.com |
장애인 단체 소속 A씨 등은 GS리테일이 편의점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차별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GS리테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와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소매점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바닥면적 300㎡ 이상으로 둬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GS리테일의 편의시설 미설치는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 조치로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된 직영 편의점에 대해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와 경사로, 출입문을 설치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경사로를 두거나 호출벨 마련 등의 대안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통일적 영업표준을 마련하고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표준 지침에 따라 점포 환경을 개선하도록 권고, 개선 비용 중 20%를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또 유모차 이용 시 편의점 접근이 어렵다는 영유아 양육자의 위자료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유모차를 이용할 때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편의점을 이용하는 데 다소 불편이 있을 뿐 편의점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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