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기자회견 예정
"수사대상 아닌 변호사·언론인 상대 무차별 조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0일 오전 11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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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2021년 12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음성통화 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30 leehs@newspim.com |
한변은 "공수처는 수사대상도 아니고 범죄혐의도 없는 변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 사항을 법원 허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며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적법한 직무수행이 되려면 공수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범죄 또는 관련 범죄 중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범위를 벗어난 수사는 영장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들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도 지난달 27일 공수처의 통신자료 수집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