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 개정 논의·합의할 듯
선관위와도 투표권 보장 이견 없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 본투표 당일 대통령 선거 투표소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따로 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선 본투표 당일 저녁 6~9시까지 확진·격리 유권자투표 허용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기존 공직선거법상 대선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2.01.27 kilroy023@newspim.com |
정부 대책 만으로는 하루 수만 명씩 발생하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확진자 추이를 보면 수십만명이 투표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커지고 있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의 재택치료나 자가격리 기간을 감안하면 이들이 투표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민심과 다른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을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대 양당 모두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서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현장 별도 투표 시간을 지정하는 것 외에도 민주당은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국민의힘은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는다.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으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정개특위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두 당이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에 같은 입장을 보이는 만큼 향후 법안 처리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정개특위에 보고한다. 선관위 보고 사항은 본투표인 9일과 사전투표 종료일인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투표를 위해서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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