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이후 확진시 투표보장 조치 없어
대·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기술탈취 근절해야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 확진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를 통해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사진=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22.02.07 ndh4000@newspim.com |
여야는 대선일을 한달여 앞두고 상당수의 확진·격리 유권자들의 투표권 제한이 예상되면서 한목소리로 정부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엔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현행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에 대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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