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인증마크 사용 제품 3분1, 진위 확인 어려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 상당수가 무분별하게 친환경 표시를 사용해 광고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 5곳의 유아용품과 식품 등 180개 제품의 친환경 제품 광고를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의 49.4%가 별도의 인증 마크 없이 '무농약'이나 '천연' 등의 용어를 사용해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신수용 기자 = 2022.02.03 aaa22@newspim.com |
조사 대상에 오른 오픈 마켓 5곳은 ▲쿠팡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이다.
친환경 인증 마크를 사용한 50.6% 제품 중 법정 인증마크를 사용한 제품이 65.9%로 가장 많았다.
법정 인증마크를 사용한 제품 중 31.7%는 인증 번호를 따로 게시하지 않거나 표기된 글자 크기가 작아 소비자가 마크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어 해외 인증마크가 39.6%였고 업계자율마크는 5.5%순을 차지했다.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한 5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인증이 폐지된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 품목은 ▲식품 ▲음료 ▲유아용품 ▲생활용품 ▲개인 위생용품 등 이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15개 사업자에게 인증번호 등 친환경 제품의 근거를 함께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4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나머지 11개 사업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마크 자체가 소비에게 신뢰감을 주는 강력한 요소 중 하나이기에 조사를 시행했다"며 "법정인증마크 확인 번호 기재는 권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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