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아파트 등 분리수거 정보 확인
고속도로에 슬쩍 버리면 '과태료 폭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올해 설은 주말을 포함해 연휴만 5일이지만 '쏟아지는 쓰레기'도 만만치 않다. 선물은 감사의 마음을 주고받기 넉넉하지만, 포장쓰레기 뒷처리를 소홀히 했다간 '과태료'까지 감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귀향자제자'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배달과 택배 물량 증가, 음식물류 등 폐기물 발생이 예년에 비해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설 연휴 기간 쌓이는 쓰레기는 지자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휴 이후 수거에 나선다. 각 구청 등 거주지역 지자체 홈페이지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알려주는 분리수거일 등을 숙지해 설 연휴 이후 분리수거해야 된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 '슬쩍' 버리려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정부가 올해도 설 연휴를 전후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에 나서 '비양심'을 적극 찾아낸다.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의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2월 4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수거가 되지 않은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이 쌓여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생활폐기물(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은 지자체별로 상황반이 운영된다. 연휴 기간 수거일정 조정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해마다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요 도로 정체 구간과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여객터미널, 야영지 등 상습투기 우려 지역에 불법투기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이 쌓이는 것을 막고, 연휴기안에도 특별수거일을 지정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기간 폐기물 미반입에 따른 불편을 대비해 설 연휴 중 1월30일 및 설 연휴 직후(2월3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허용한다.
'집에서 싸온 쓰레기'를 한적한 도로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버리는 '무단투기'를 하다가는 연초부터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에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포상금이 시·군·구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다. 공익신고(www.clean.go.kr, 포상금 최대 2억원,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도 된다.
그래도 사람이 많이 밀려들면 쓰레기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환경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간이 쓰레기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한다.
이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수거함에 버릴 수 있도록 해 쓰레기가 도로변 등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