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해 2022년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2020.01.28. news2349@newspim.com |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 취업자 중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이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 후 1년 추가(3년 근속) 근무한 청년은 지원금 신청 시 8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2022년 모집인원은 총 30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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