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예비행정처분, 청문회 거쳐 최종 판단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 허위 판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겸심 교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유죄로 봤다. 2심 역시 징역 4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벌금은 5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대법은 입시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른바 '7개 스펙'에 대해서도 허위로 인정했다. 조씨가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내용이 기재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 등이 대법원에서 최종 허위로 판정됐다.
이 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등 일부 스펙은 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동안 고려대는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본 후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날 고려대 관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오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시서류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서 조씨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단이 나온 만큼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도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조민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부산대 측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일 부산대는조씨에 대해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외부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통해 청문회를 진행한 후 의견을 받아 학교 측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설 명절 이후인 다음달 3일 이후 조씨에 대한 2차 비공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민씨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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