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PC 증거 채택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를 앞둔 가운데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09.24 mironj19@newspim.com |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원심은 PC 보관자를 동양대 조교라고 판단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PC를 임의제출받아 입수한 후 정 전 교수에게 통지하지 않고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증거수집 행위라고 반박해왔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에도 관심이 모였다. 대법원의 PC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따라 혐의 입증 결과가 갈리기 때문이다.
검찰은 PC 포렌식 과정에 정 전 교수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판례도 선고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1억6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딸 조씨의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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