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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오늘부터 시행…근로자 사망하면 CEO·기관장도 처벌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07:32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07:32

근로자 사망하면 경영책임자 징역 1년
작년 중대재해법 수사대상 190곳 수준
안전담당 임원 있어도 대표이사 처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 처음 시행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대표이사(CEO)와 공공기관장, 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도 모두 포함된다.

◆ 근로자 사망시 기업 총수도 처벌…징역 1년 이상·벌금 10억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해도 안전담당 임원이나 현장 소장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 대표이사는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반영돼 마련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도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처벌 수위도 기존 산안법보다 높아졌다. 

근로자 1명이 사망했을 때 현행 산안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인 故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김씨는 별다른 안전 장비도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책임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원청과 하청 기업 대표이사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경영책임자까지 처벌되도록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진통 끝에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 5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시행…2024년부터 나머지 사업장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190개소다. 이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 기업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재 사고를 낸 기업 10곳 중 4곳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재해를 일으켰다는 뜻이다.  

'중대 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최근 발생한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한국전력공사 소속 하청업체 근로자 감전사 사고, 청주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 등이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이 중대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시민이 1명 이상 숨진 경우 등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같은 사례가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 예다. 처벌 수위는 마찬가지로 경영책임자가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 '면피성' 안전담당 임원 두면? "최종결정권자인 대표이사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는 대상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 혹은 유병규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022.01.17 mironj19@newspim.com

만약 회사에 안전담당 이사(CSO)가 별도로 있으면 대표이사 대신 안전담당 이사가 처벌을 받을까. 정부는 회사가 안전담당 이사를 두고 있어도 대표이사가 처벌을 피해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17일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안전담당이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안전 담당 이사가 따로 있어도 대표이사가 궁극적으로는 최종 결정권자이기에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단순히 실무적인 기술상 조치가 아니라, 인력 투입과 예산 확보 등 경영상 조치를 말한다.  

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경영책임자 그 의무를 이행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전담 조직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이 돼야 한다. 현장의 관리 감독자 외에 안전보건 업무를 회사 차원에서 전담하는 실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 안전관리 '고삐' 죄는 고용부…산재 예방지원 대폭 확대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가이드북과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 유형별 매뉴얼 등을 관련 업종에 배포해왔다. 권역별과 업종별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에서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강의 영상 등을 활용토록 마이크로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3500개 제조업, 건설업, 화학업종 등의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컨설팅도 제공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1조1000억원)을 활용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노동관서가 나서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검찰과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21일에는 대검찰청 및 경찰청과 함께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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