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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처벌 vs 예방…중대재해 근절, 답은 어디에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09:24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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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처벌만이 능사 아냐" 불편
정부 "처벌 아닌 예방 위한 법" 반박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담감을 껴안을 수밖에 없다. '예방이냐 처벌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뉴스핌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예방이냐, 처벌이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최근 광주 등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오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처벌 강화 여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된 여파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건물 붕괴 사고를 내면서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이 다시 도마에 오른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처벌 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처벌만이 능사 아냐"…기업들, '예방' 중심 보완 주장

재계는 산업재해 근절 방안이 '처벌 강화'로 귀결되는 것이 불만이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이 터질 때마다 제재나 처벌을 강화하는 식인데, 이것은 아주 편의주의적 대응이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미 만들어놓은 법을 잘 적용하고, 지키기만 해도 될 일을 그게 안 되니 처벌이 세지는 데도 오히려 산재는 늘어만 간다"고 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된 2020년, 중대재해로 숨진 사람은 860명 선이다. 2019년 855명보다 많다. 사망자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했다. 더욱이 이 통계에는 공무원이나 집배원, 어업 종사자 등은 제외됐다.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재해보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까지 더한다면 한 해에 약 200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책임주체와 적용재해 등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고, 처벌정도 또한 크게 강화됐다.

대표적인 예로 사망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하한형 유기징역(1년 이상)에서 상한 설정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벌금 수준 하향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 제한도 제안하고 있다.

김용문 변호사는 최근 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 결과, 중대해재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했다.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순으로 응답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비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법의 메시지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정부 "처벌 아닌 예방을 위한 법…공공 및 민간 모두가 책임감 가져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사고 비율이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과 달리 실제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2019년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은 대한민국 0.46, 미국 0.37, 일본 0.14, 독일 0.14, 영국 0.04다. 2013~2017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는, 자연인 피고인(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 86명(2.93%), 집행유예 981명(33.46%), 벌금형 1679명(57.26%)이다. 벌금형의 경우 평균액이 자연인은 420만 원, 법인은 448만 원에 불과하다.​

정부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벌규정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대형 인명사고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고자 하는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했다.

기업이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정부 측은 "산업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ESG 경영 도입 등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도 현장 점검, 감독,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역량 지원, 안전문화 캠페인 등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재계의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재계 관계자는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보호대상 범위를 더 넓혔는데도 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미 마련된 법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처벌을 강화한다고 재해가 줄진 않는다"고 했다.

​김 총리는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로, 정부기관과 기업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 보건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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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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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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