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시행] "전담조직 꼭 만들어야 하나요?"...기업 궁금증 Q&A

기사입력 : 2022년01월23일 06:51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4:07

종사자 질병 사망시 '직업성' 여부가 관건
법적 의무 다했더라도 사고 반복되면 처벌
사고 시점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 판단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담감을 껴안을 수밖에 없다. '예방이냐 처벌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뉴스핌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은 '법이 모호하게 명시돼 있다 보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기업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43.2%가 '모호한 법조항'을 꼽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법무법인들의 자문을 토대로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들을 골라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안전보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상 처벌을 받지 않나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조직이나 인력을 구성한 것은 법적 책임을 따질 때 살펴보는 요소 중 하나일뿐, 구성 여부만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모두 살펴본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결국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느냐가 핵심이다.

Q. 종사자가 질병으로 사망해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

질병으로 인한 모든 사망이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사망한 종사자가 '직업성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 여부다. 가령, 위험한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한 종사자가 이로 인해 질병을 얻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면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위험한 물질이 종사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됐음에도 이를 예방하지 못해 얻은 질병이기 때문이다.

Q. 현재 사업장별로 배치한 안전관리자를 본사 소속으로 전환한 뒤 전담 조직으로 만들면 되나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사업장 안전관리자로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법은 권고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중대재해처벌로 이어지는 실제 법 조항들이 많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전관리자에게 사업장을 총괄해 관리하도록 하면 본래 자신이 맡고 있던 사업장에 대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Q. 법적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사고 발생 당시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의 반복성과 예방 노력을 중요하게 따져 묻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사고 사례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방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회사에 안전보건 담당이사가 대표이사를 대신에 관련 업무를 총괄했을 때는 경영 책임자로 인정받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의무와 책임의 주체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느냐가 아니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그 주체로 보고 있다. 물론 안전보건 담당이사가 책임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담당이사가 최소한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인 안전보건 담당이사는 경영 책임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Q. 종사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병했으나 법 시행 후 사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를 두고도 업계 안팎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사망 시점이 아닌 사고가 언제 발생했느냐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 셈이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