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일부 골프장이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스핌 DB] |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9일까지 전국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 총 169곳의 위약 규정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 총 169곳(예약제가 아닌 1곳 제외)의 위약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골프장 이용 7일∼9일 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골프장이 15곳(8.9%)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위약금으로 최대 4인(1팀)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또한, 골프장 중에는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비까지 위약금에 포함하는 곳도 있었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중단 시 환불규정 없는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표준약관엔 천재지변의 경우,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중 이러한 환급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이 전체 170곳 중 75곳(44.1%)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고려하여 골프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기간 및 위약금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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