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의 선고 공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25일 봉화군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로 예정된 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이 다음달 9일로 다시 연기됐다.
엄 군수 변호인측이 요청한 선고 기일 변경 요청을 해당 재판부가 받아 들인데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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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 2022.01.25 nulcheon@newspim.com |
앞서 성탄절인 지난 해 12월 25일 오후 8시 31분쯤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한 주유소 인근서 주차된 차량의 주차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주유소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마침 인근을 지나던 엄 군수가 사고 차량과 부딪히면서 갈비뼈와 다리에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인근 안동병원으로 이송돼 양쪽 다리 골절수술을 마치고 현재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엄 군수의 변호인 측은 당초 1월14일로 예정됐던 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 관련 연기요청을 신청해 재판부는 당시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28일로 2주간 연기했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엄 군수에 대한 검찰의 전체 구형량은 12년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