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4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예고
6월부터 1회용컵 사용시 개당 300원
2024년부터 대형마트 '비닐 랩' 사용금지
식당서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 사용도 제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6월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 구매시 1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늘(1일)부터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 된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시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달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8.08.01 leehs@newspim.com |
우선 오는 6월 10일부터 1회용컵 사용시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실시된다. 앞으로는 테이크아웃 컵을 사용하면 음료 가격에 보증금 300원을 더한 금액이 부과된다.
2024년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포장재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폴리에틸렌(P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금지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는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신 위생 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종이팩을 재활용할 시 멸균팩과 일반팩으로 구분해 각각 1kg당 519원과 279원으로 가격이 차등화될 예정이다.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음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바뀌는 내용들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한 내용.
Q.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은 어디어디인가요?
A.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과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이 해당된다.
Q. 보증금(300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나요?
A.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300원으로 책정됐다.
Q. 종이컵 사용 시에도 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A.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모두 보증금을 내야 하는 1회용컵에 포함된다. 사용 후 세척해서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했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돼 식당 등에서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등이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카페 모습. 2022.01.06 kimkim@newspim.com |
Q.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사용한 1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따라서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Q. 길거리에서 주운 1회용컵을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A.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Q. 보증금은 현금으로 지급받나요?
A.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이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데, 전산처리 체계상 수 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Q. 회수된 컵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A. 매장에서 회수된 컵은 전문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환경부는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
Q. 가정용 랩도 사용이 금지되나요?
A. 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대상은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들어진 포장재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에틸렌(P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Q. 집에서 쓰는 물티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금지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자료=환경부] 2022.01.20 soy2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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