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테이크아웃 컵 쓰면 300원씩 더 내야 돼요"…6월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2:00

환경부, 24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예고
6월부터 1회용컵 사용시 개당 300원
2024년부터 대형마트 '비닐 랩' 사용금지
식당서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 사용도 제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6월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 구매시 1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늘(1일)부터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 된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시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달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8.08.01 leehs@newspim.com

우선 오는 6월 10일부터 1회용컵 사용시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실시된다. 앞으로는 테이크아웃 컵을 사용하면 음료 가격에 보증금 300원을 더한 금액이 부과된다.

2024년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포장재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폴리에틸렌(P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금지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는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신 위생 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종이팩을 재활용할 시 멸균팩과 일반팩으로 구분해 각각 1kg당 519원과 279원으로 가격이 차등화될 예정이다.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음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바뀌는 내용들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한 내용.

Q.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은 어디어디인가요?

A.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과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이 해당된다.

Q. 보증금(300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나요?

A.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300원으로 책정됐다.

Q. 종이컵 사용 시에도 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A.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모두 보증금을 내야 하는 1회용컵에 포함된다. 사용 후 세척해서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했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돼 식당 등에서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등이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카페 모습. 2022.01.06 kimkim@newspim.com

Q.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사용한 1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따라서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Q. 길거리에서 주운 1회용컵을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A.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Q. 보증금은 현금으로 지급받나요?

A.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이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데, 전산처리 체계상 수 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Q. 회수된 컵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A. 매장에서 회수된 컵은 전문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환경부는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

Q. 가정용 랩도 사용이 금지되나요?

A. 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대상은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들어진 포장재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에틸렌(P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Q. 집에서 쓰는 물티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금지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자료=환경부] 2022.01.20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