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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태양절·광명성절 띄우기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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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과거 기념일 제정 배경 등 보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인민의 다함없는 열망에 의해 제정된 민족최대의 명절' 등의 기사를 통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4월15일) 110주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 2월16일) 80주년을 앞두고 분위기를 띄웠다.

노동신문은 김 주석이 1972년 4월초 자신의 생일을 민족 최대명절로 경축하자는 제안에 "함께 사진이나 찍고 학생들이 준비한 예술공연이나 보자.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사탕,과자를 선물하겠다는 것만 찬성한다"며 태양절 제정의 배경을 부각시켰다.

또 김정일 위원장도 1992년 2월에 자신의 생일을 명절로 제정하자는 제안을 미루다가 1995년 2월 7일에야 최종 결정됐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노동신문은 선대지도자들이 모두 자신의 생일이 민족 최대 명절로 제정되는 것을 반려했으나 인민들의 간청에 의해 제정됐다는 의미를 부여하여 인민 우선의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19일 김정은 당 총비서의 주재로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올해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성대히 경축하기로 하는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노동신문은 두 기념일의 제정 역사를 이날 보도한 셈이다.

노동신문은 '자랑찬 성과를 안고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기 위해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는 기사에서 태양절 110주년, 광명성절 80주년을 맞는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조에 맞춰 각 경제 부문에서의 반향도 보도했다. 태양절과 광명성절은 본래 북한의 최대 명절이지만 올해는 특히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을 맞아 성대히 경축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이날 신문은 '충성스러운 인민의 빛나는 전통'의 기사에서 1971년 2월5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김 주석 탄생 60주년을 맞아 수도 평양의 만수대에 대기념비를 건립하며 조선혁명박물관을 건설하는 결정을 했다며 선대지도자들의 탄생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것이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밝혔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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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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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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