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양산고용노동지청과 협력해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2.01.07 news2349@newspim.com |
먼저 시 발주 관급공사와 산하 공공기관, 수탁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기성금, 하도급대금, 노무비, 용역 및 물품대금 등의 조기 집행과 임금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집중지도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청산반을 운영해 임금체불 신고 즉시 양산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여 근로감독관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제도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제도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지원제도 ▲경상남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등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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