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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입원자 '방역패스' 예외…이달 24일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8:18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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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6주 내 입원 땐 방역패스 예외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도 적용
오는 24일부터 시행…유효기간 없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겨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받는다.

당초 방역패스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의 중대 이상 반응으로 2차 접종 연기·금지자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투여자 등이었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부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6주 내 입원치료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기간이 보통 4~6주라 입원 시기를 6주 내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자료=질병관리청] 2022.01.19 kh99@newspim.com

이들은 보건소에 입원 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를 갖고 방문하면 예외자로 등록된다. 이후 전국 보건소 어디서나 종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쿠브(COOV) 앱에서 전자로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백신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이들 중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 사례로 판정된 경우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피해보상 인과성 심의기준은 5단계로 나뉘는데 인과성근거자료 불충분은 4-1단계에 속한다. 인과성 인정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다.

방대본에 따르면 4-1로 인정된 이상반응 의심 증상에는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길랑바레 증후군, TTS, 횡단성 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정맥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다형홍반 등이 있다.

대상자들은 지자체에서 통보 받은 뒤 쿠브 앱·카카오·네이버 등에서 전자문서 형태 예외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보건소에서 종이 확인서를 뗄 수도 있다. 예외 확인서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다. 정부는 대상 확대로 1만2000~1만7000명 정도가 접종 예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접종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며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피해보상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받았더라도 예방 접종 실시 기준에 따른 2, 3차 접종 금기 대상은 아니"라면서 "건강 상태가 호전된다면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가족, 주변을 지키기 위해 적극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임산부는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김 팀장은 "임신부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며 접종이 권고된다고 방대본과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에서 계속 강조해 왔다"면서 "최근 미접종 임신부의 확진 후 위험사례가 보고된 만큼 주수 관계없이 예방접종 권고대상"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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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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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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