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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교정시설 방역패스' 법원 제동에 "국민적 공감대 어긋나"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09:54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09:54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와 관련해 "법도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적용돼야 한다"며 법원 판단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교정시설 방역패스 효력 정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05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해 2년 이상 해온 방역 원칙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패스와 관련해서 독일도 논쟁이 치열하고, 전 세계적인 현상 같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방역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개개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공감대와 개연성을 갖고 2년 동안 해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백신과 맞지 않는 개별 인자와 전파 위험성의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 전통적인 방법에 기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법원으로선 개인 권리라든지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는) 바이러스 아니냐"며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전대미문의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도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적용되고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즉시항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지만 감내하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전날 A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정시설 특별방역 강화 조치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 방역 조치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법무부 측은 같은 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불복해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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