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진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접수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녹취록은 대선후보 배우자의 검증과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취재된 것이 아니라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선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나 그 검증도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
법세련은 MBC의 김 씨 녹취 보도가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생활 보호 규정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공정성 규정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권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MBC에 법정 최고 수위의 제재 조치 명령을 내려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MBC는 지난 16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 씨가 나눈 52차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씨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과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 결정했다.
한편 이날 오후 김 씨가 지난 13일 열린공감TV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자신과 이 기자 사이의 '7시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