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난 15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 내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김모(50대)씨가 '음주청정지역 지정 조례'제정 이후 첫 단속 사례로 적발됐다.
지난 15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 내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김모씨(50대)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1.18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에서의 음주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위반 시 적극 단속을 예고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산지천일대)'를 통해 11~12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흡연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 또는 흡연으로 단속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의견진술기한 10일 내 납부 시 20% 감경)되며, 미납 시 최고 75% 금액이 가산되고 압류 조치도 병행된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