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포함…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가운데 경찰이 집회 주최 측 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민중총궐기 집회 참석자 중 사진 등을 통해 주요 참가자 12명을 확인하고 6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들 중에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됐다. 경찰은 나머지 사람도 특정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으로 약 1만50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2 민중총궐기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1.15 pangbin@newspim.com |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집회·시위는 엄정 대응한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기습 집회가 열리자 서울경찰청은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꾸리고 집회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 등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철저한 수사로 법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도 대규모 집회를 우려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며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주동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 처리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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