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이강호(55) 인천 남동구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비슷한 사유로 반려했다.
1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반려했다.
이강호 인천남동구청장 |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 가운데 일부를 교사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A씨와 1억1000여만원 상당의 태안 농지를 공동 매입하면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땅값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A씨가 대납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구청장은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가량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이 구청장과 경찰 관계자를 불러 면담한 후 이 구청장의 진술과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이 배치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와 검찰 면담에서 뇌물이 아닌 금전 거래였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완조사를 거쳐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