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규태 회장 업무상횡령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시교육청, 2019년 5월 부정행위 감사 착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검찰이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제보한 교직원에 구조금 지급 등 보호에 나섰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회장과 일광학원 관계자 10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
횡령 등 혐의로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소송비용과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우촌유아학원에서 8800만원을, 우촌초등학교에서는 수억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출한 교직원들에게는 인사 불이익을 주려고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5월 부정행위 신고를 접수한 후 일광학원, 우촌초등학교, 우촌유치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의 24억원 상당의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강요와 입찰 담합' '월 500만원 법률자문 계약 체결 강요'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 등의 우촌유치원 교비 2억여원 횡령' 등 위법 혐의를 확인하고 같은해 10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우촌초 공익제보 교직원 6명에게 지난해까지 급여상당액인 약 4억8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호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학교법인 측의 탄압으로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공익제보 교직원 6명이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2019년 10월에는 일광학원 비리척결 궐기대회가 열렸다. 당시 재학 학생의 70% 이상이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8월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다.
이후 학교법인 측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30일 1심 재판에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호루라기를 분 공익제보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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