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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사팀 "대검 공문으로 '이성윤 공소장 유출' 무관 명백"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6:44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6:44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수원지검에 보낸 가운데 수사팀은 "공수처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해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 감찰부 공문에 따라 수사팀은 공소사실 유출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0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pangbin@newspim.com

입장문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9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결과 및 관련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에도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이 공소사실 유출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지 ▲연루된 정황이 없다면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는지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에 진상조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 질의를 했다.

이후 수사팀은 전날인 15일 수원지검으로부터 대검 감찰부 회신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대검 감찰부가 관련자일 개연성이 높다고 파악한 검사 20여명 중 수사팀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내용은 법무부에 보고했다', '공수처로의 자료 제공은 영장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팀은 수원지검에서 받은 답변 공문을 공수처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앞으로도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14일 오후 "유출 의심자 중 이 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수원지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뒤 7개월만으로 수원지검 수사팀의 요청을 받은 뒤에야 확인이 이뤄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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