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 동안 설 명절 기간을 틈탄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13일 해경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어업 자원 남획 및 고질적인 불법 조업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 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등이다.
평택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이 불법 어업 단속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평택해양경찰서] 2022.01.13 krg0404@newspim.com |
또 △해양종사자 폭행, 감금, 노동력 착취 등 인권 침해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 과승, 음주운항, 선체 불법 개조 행위 등도 단속에 포함된다.
단속은 침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항포구 별로 전담반을 편성해 진행되며,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으로 실시된다.
특히 수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 범죄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법 어업,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해경은 서민 경제 침해 행위, 어족 자원을 황폐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하고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영세형 범죄,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위주의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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