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30대 여성 A씨가 21일 마약·약물운전 혐의 모두 인정했다
- A씨는 2월25일 약물 취한 채 반포대교 추락 후 차량 4대 파손했다
- A씨는 반성문 31차례 제출했고 피해자는 엄벌 탄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 2월 약물 취한 상태로 차량 몰다 반포대교 난간 충돌해 추락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태영)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 기소됐던 A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A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수차례 약물을 매수했다"며 "지난 2월 25일에는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했고 강변북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해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는 "피고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8시 44분쯤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
사고 당시 경찰은 A씨 차량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으로 발견했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약물운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앞두고 A씨는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법원에 31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몰던 차량과 충돌한 피해자는 지난 15일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