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용호 입법고문을 신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이태환 시의회 의장은 의장실에서 입법고문 위촉식을 갖고 조 입법고문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태환 시의장과 조용호 고문.[사진=세종시의회] 2022.01.12 goongeen@newspim.com |
조 입법고문은 법제처에서 법령정비과장과 법제교육과장 등을 역임한 법제 전문가로서 조례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시의회는 최근 임기가 만료된 정승욱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올해부터 변화될 의회 환경에 맞춘 법률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3명의 입법고문(조용호, 주영진, 최민수)과 3명의 고문변호사(권영원, 김홍태, 정승욱)가 2년 임기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 사안과 의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규 해석 등에 관한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말 관련 조례에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 인원이 6명으로 돼있던 것을 10명으로 증원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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